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내용은 ▲국방정책 제도 개선 ▲군부대 해체 피해지역 군 유휴부지 무상 양여 ▲평화(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 및 완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등이다.
건의에 대한 세부내용은 ▲국방정책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위수지역 확대범위 유예, 평일 외출제도 확대, 장교 및 준부사관 주민등록 이전 의무화 ▲군부대 해체 피해지역 군 유휴부지 무상 양여와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군부대 유휴부지 매입을 위한 소요예산을 판단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칭 ‘군부대 이전부지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선정과 이에 대한 국비를 지원 ▲평화(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 및 완화와 관련한 건의내용은 군부대 영농한계선 출입증 갱신기간 연장 및 출입시간 확대, 민통선 내 관광시설물 보수공사 시 사전승인 절차 간소화, 민통선 내 관광시설(제4땅굴, 을지전망대) 이동 동선 단축 및 승인 절차 간소화 등이다.
양구/ 오경민기자 og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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