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6.4cm이하의 꽃게 등 일정 기준 이하 체장의 수산자원은 포획.채취가 금지됨은 물론, 불법어획물의 소지·유통·보관과 판매 또한 금지돼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6월쯤부터 포획이 금지된 기준 이하 체장의 꽃게를 포획한 어선 2건, 불법 어구 사용 어선 4건, 금지체장 위반 4건, 기타 등 모두 12건을 적발.수사해 검찰에 송치한바 있다.
최근 추석을 앞두고 항·포구, 재래시장, 수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포획이 금지된 어린꽃게를 판매하고 있는 업소 2곳을 적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
포획·채취가 금지된 수산물을 불법 포획, 소지·유통·보관 또는 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앞으로 불법 어업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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