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청소년 상담센터 등 청소년시설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을 비롯한 복지증진 및 지위 향상과 청소년 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고 청소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혁제 의원은 “청소년지도자는 다양한 위기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보수와 장기간의 근무, 고용의 불안정 등 열악한 업무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전라남도 청소년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3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남악/ 권상용기자 ksy@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