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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의원, 아동학대 범죄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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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의원, 아동학대 범죄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09.24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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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 처리건수 4년 새 4배 증가....가해자 10명 중 1명만 실형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지만 가해자 10명 중 1명만 실형에 그치고 있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은 여전히 국민 법 감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 강남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15~2018년)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위반으로 법원에서 처리한 인원은 총 400명으로 2015년 38명, 2016년 88명, 2017년 135명에 이어 지난 해 139명으로 4년 만에 4배 증가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2015년 10명(26.3%), 2016년 31명(35.2%), 2017년 37명(27.4%)으로 평균 10명 중 3명꼴로 실형이 선고됐고, 지난해 실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오히려 급감해 16명(11.5%)에 그쳐 10명 중 단 1명만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대부분 집행유예 및 재산형을 선고받았고, 작년에는 10명 중 7명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다.

특히 올해 역시 상반기 법원이 처리한 아동학대 범죄는 이미 92건인데 그 중 집행유예 판결은 48건, 재산형 8건으로 총 60%이상을 차지했지만, 실형이 선고된 것은 단 11건(12%)에 불과했다.

실제로 지난 8월 장애인 학생들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특수학교 교사 4명 중 3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 해당 판결문을 살펴보면 이 교사들은 ▲피해학생이 교실 출입문 틈 사이에 끼어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출입문을 세게 밀치거나, ▲손가락을 발로 밟고 ▲다리·얼굴 등을 30여 차례 발로 찼으며, 피해학생들을 지도·교육함에 있어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다른 교사가 ▲교실의 전등을 끄고 피해학생이 감금·폭행을 당하거나 ▲피해학생의 머리를 시멘트벽에 부딪히게 하는데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이를 방조 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며, 취업제한명령 또한 면제 받았다.

이은재 의원은 “한 치의 저항조차 못하는 아동을 학대하는 것은 아이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해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파괴하는 범죄로, 법원 역시 국민 법 감정에 맞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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