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68·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3시께 인천시 계양구 아파트에서 딸 B씨(48·여)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한 딸 B씨를 10여년 간 간병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10여년전부터 뇌경색을 앓아오던 딸을 돌보며 힘들게 생활하다가 힘들어 딸과 함께 죽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B씨의 아버지는 당일 등산을 하러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와 딸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이후 A씨도 당일 오후 4시께 아파트 인근 잔디밭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한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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