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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기농·천연 생리대 온라인광고 점검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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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기농·천연 생리대 온라인광고 점검결과 발표
  • 백인숙기자
  • 승인 2019.10.04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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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리통 예방·완화 등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869건 적발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건강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유기농‧천연 재료사용을 표방한 생리대

 

광고사이트 1644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86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온라인쇼핑몰에 사이트 차단 및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판매사이트를 운영한 의약외품 수입자 및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지방청과 지자체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여성질환(생리통, 생리불순, 냉대하, 질염 등) 또는 외음부피부질환(가려움, 피부발진, 냄새 등)을 예방‧완화할 수 있다는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829건)가 대부분이었으며, 키토산, 음이온에 의한 항균작용 등 원재료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광고(297건)를 하거나 화학흡수체가 없어 안전하다는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사제품을 비방한 광고(216건) 등이 있었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아래 사항을 당부했다.

생리대는 ‘생리혈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생리대 사용으로 생리기간 중 발생하는 생리통, 피부발진 등 각종 질환이 예방 또는 완화된다는 내용은 검증된 바 없다.

 

 

생리통 등 여성질환은 주로 호르몬 이상이나 자궁의 기질적 문제에 기인하므로 생리대에 사용된 원재료로 인해 증상이 완화된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없으며, 외음부피부질환 역시 개인의 체질이나 스트레스 등 발생요인이 다양하므로 생리대 사용으로 증상이 완화될 수는 없다.

 

 

따라서 소비자께서는 생리대를 선택할 때 다른 제품에 비해 안전하다거나 생리통이 개선된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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