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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동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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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동참을”
  • 논산/ 박석하기자
  • 승인 2019.10.0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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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논산/ 박석하기자 > 충남 논산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인명 구조와 소방 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8월10일부터 전면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신규 공동주택 중 100가구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는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특히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적용이 안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화재 진압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인명피해가 커질 위험이 많다”며 “신속한 소방차의 현장 도착으로 원활한 소방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전용구역 확보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논산/ 박석하기자 ps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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