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청구 신청대상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부지이다.
해당 토지 및 건축물·지장물이 보상대상에 포함되며, 이주대책비와 영업 손실비, 잔여지 보상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안동/ 장세진기자 sjjan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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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청구 신청대상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부지이다.
해당 토지 및 건축물·지장물이 보상대상에 포함되며, 이주대책비와 영업 손실비, 잔여지 보상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안동/ 장세진기자 sjjang@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