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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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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권장
  • 안동/ 장세진기자
  • 승인 2019.10.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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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안동/ 장세진기자 > 경북 안동시는 장기간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 일몰제에 대비하고, 재산권을 침해받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를 권장하고 있다.

 매수청구 신청대상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부지이다.

해당 토지 및 건축물·지장물이 보상대상에 포함되며, 이주대책비와 영업 손실비, 잔여지 보상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안동/ 장세진기자 sjjan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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