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임대아파트 무료…통 큰 저출산 대책 봇물
상태바
임대아파트 무료…통 큰 저출산 대책 봇물
  • 김윤미기자
  • 승인 2019.10.25 0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구 감소·지방 소멸 위기에 지자체들 결혼·출산 지원책 강화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기가 32만명대로 줄어들면서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98명으로 떨어졌다.

    30대 후반 여성 출산율이 20대 후반 출산율을 처음 추월했고, 결혼 후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시기도 늦어지고 있다.

    이처럼 심각한 초저출산 시대를 맞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상대로 한 통 큰 지원에 나서고 있다.

    부산에서는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부부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세 대출 최대 1억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제28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다.

    25일 본회의 통과하면 부산시는 신혼부부에게 전세 대출로 최대 1억원에 대한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3년 이내이지만, 지원 기간 내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 1명당 2년 대출이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로 최초 1년간 투입될 관련 예산은 30억원으로 추정된다.

    김재영 복지환경위원장은 "결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자체에 관심을 갖지 않는 청년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이것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2020년 시행을 목표로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한 후 신청자가 늘어나면 시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연제구는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1년에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정홍숙 연제구의원은 "지난해 연제구에서 출생한 신생아 수는 2014년 신생아 수와 비교했을 때 20% 감소할 정도로 심각한 초저출산율을 보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저출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도 저출산 극복사업으로 9월 다자녀 가정 고등학생 600명을 선정해 각 5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했다.


    충북 진천군은 출산 장려금으로 첫째 자녀 5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240만원, 넷째 500만원을 지원한다. 다섯째는 1천만원을 지급한다.

    저소득 출산 가정만 대상으로 했던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건강 관리사 지원을 올해부터 모든 출산 가정으로 확대했다.

    난임 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은 인공 수정의 경우 3회에서 5회로, 체외수정은 4회에서 7회까지 늘려 최대 50만원 지원한다.

    전북 장수군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올해 9월 10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 아이는 300만원, 둘째는 500만원, 셋째는 1천만원, 넷째는 1천200만원, 다섯째 이상은 1천500만원으로 출산지원금을 인상했다.

    2017년 인구 4만명이 붕괴한 강원 영월군은 올 7월 출산가정부터 산후 건강관리비로 100만원을 지원하고 미혼남녀가 결혼하면 300만원의 결혼 비용을 지원한다.

    경남 하동군은 5월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원하는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충남도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가 아이 둘을 낳으면 공짜로 임대아파트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주택 공급계획(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내놨다.

    입주 대상은 예비 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층 등이다.

    아파트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한 명은 월 임대료의 50%를, 두 자녀 출산 시에는 100% 전액을 감면받는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저출산 문제는 보육, 주거, 교육, 소득 등이 얽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로 한꺼번에 풀긴 어려울 것"이라며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건설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