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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의회, 제251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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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의회, 제251회 임시회 폐회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10.27 1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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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박창복기자>

용산구의회(의장 김정재)는 10월 25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 간의 제251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 구정질문, 22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23일부터 24일까지 위원회 활동, 마지막으로 2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당면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위원장 황금선)에서 부의된 안건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4건은 원안가결했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처리했다.

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설혜영)에서 부의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위원장 고진숙)에서 부의된 ▲2019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해 올해도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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