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포용 사회를 구현하겠다며 무주택자 주거복지 지원계획과 사회적 기업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허 시장은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창원시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상회해 계약이 끝나도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피해가 창원시에도 나타나는 상황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를 책임지는 제도다.
이 제도에 가입하려면 먼저 세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료를 내야 한다.
창원시는 내년부터 1억 원 이하의 공동주택·다가구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의 연 0.173% 수준인 보증료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조례를 제정한 뒤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허 시장은 또 경남 지자체 중 처음 시작한 기존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신혼부부 인정 기간을 혼인신고일 기준 5년에서 7년 이내로 늘리는 등 조건에 따라 지원금을 현행 최대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창원/ 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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