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에 따르면 수능 후 청소년의 일탈과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유흥가, 청소년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술·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행위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서의 출입·고용행위 등 유해환경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의 폐해가 발생됨에 따라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및 판매행위 점검·단속활동을 강화하며, 불건전 광고 및 청소년 대상 불법 전단지 배포·게시 행위와 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도 병행한다.
수능 종료 후 학교 주변 및 번화가의 노래방, PC방 등에서 음주·흡연 및 이성혼숙 등 청소년의 일탈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우려, 청소년 보호의식 확산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속초경찰서,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청소년관련 유관기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연계해 합동 추진한다.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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