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고흥/ 구자형기자 > 전남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최근 ‘출산장려 행복동행 민관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민선7기의 출발과 함께 저 출산 극복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업무협약에 이어 두 번째로 체결, 출산가정에게 출산 축하용품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청년부부 웨딩촬영비 지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건강한 고흥'을 만드는데 민관이 함께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하여 2019년 1월부터 출산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그동안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때 적용되었던 거주기간(1년) 제한을 폐지 ▲첫째 아 출산장려금 기존 240만원을 480만원으로 확대, ▲셋째 아 이상 돌맞이 축하금 50만원, ▲신생아 백일사진 촬영권,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3백만원 지급, ▲다자녀가정 우대 할인혜택 참여업소 확대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현재 시행, 2020년부터는 ▲쌍태아 출산가정 축하금 50만원, ▲타시군 전입 출산장려금(24개월미만), ▲청년부부 웨딩사진 촬영비 100만원 지원, ▲청춘남녀 솔로-몬 봉사동아리 운영 등 출산장려 신규 시책을 더욱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고흥/ 구자형기자 kj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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