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은 시 공무원을 비롯해 경찰, 상가번영회, 범계동주민 등 6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는 범죄이고, 성폭력 처벌법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는 문구의 유인물을 전달하며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 할 수 있는 셀로판지도 나눠졌다. 캠페인에 이어서는 일대 전철역과 상가건물 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도 점검했다. 한편, 안양시는 불법촬영범죄 근절을 위해 불법촬영점검반을 상시 운영 중이다.
안양/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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