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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범죄 근절 합동점검·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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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범죄 근절 합동점검·캠페인 전개
  • 안양/ 배진석기자
  • 승인 2019.11.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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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안양/ 배진석기자 > 불법촬영범죄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캠페인이 최근 경기 안양 범계역 일대에서 전개됐다. 안양시가 이달 14일 경찰·상인회와 불법촬영근절 협약을 체결한데 따른 첫 행사다. 유흥업소가 밀집된 범계역 일대를 불법촬영범죄 청정지역으로 만들자는 취지로 열렸다.

 캠페인은 시 공무원을 비롯해 경찰, 상가번영회, 범계동주민 등 6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는 범죄이고, 성폭력 처벌법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는 문구의 유인물을 전달하며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 할 수 있는 셀로판지도 나눠졌다. 캠페인에 이어서는 일대 전철역과 상가건물 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도 점검했다. 한편, 안양시는 불법촬영범죄 근절을 위해 불법촬영점검반을 상시 운영 중이다.

 안양/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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