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여성 승객 성희롱한 택시기사 즉결심판
상태바
여성 승객 성희롱한 택시기사 즉결심판
  • 대구/ 신미정기자
  • 승인 2019.11.26 15: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매일신문 대구/ 신미정기자 >대구 성서경찰서는 여성 승객들을 성희롱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택시기사 A씨(61)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부터 두차례에 걸쳐 20대 여성 승객에게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혐의 사실이 알려지자 다니던 택시 회사에서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불안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며 "늦어도 오는 29일까지 즉결심판에 넘기겠다"고 말했다.

즉결심판에 넘겨지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형을 받는다.

대구/ 신미정기자 shinmj@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