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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지적불부합지 갈등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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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지적불부합지 갈등 풀었다
  • 서산/ 한상규기자
  • 승인 2019.12.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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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곡면 환성리·부석면 강당리 일원지적재조사사업으로 경계결정
완료지역주민 수십년 묵은 실타래 풀어

충남 서산시 지곡면 환성리 일원과 부석면 강당리 일원 지적 불부합지 문제가 해결돼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제한이 풀려 수십 년간 끌어오던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게 됐다.

서산시는 부석면 강당리 일원과 지곡면 환성리 일원 지적 불부합지 654필지 125만㎡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경계결정을 완료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물신축 및 증·개축은 물론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에 불편을 겪던 지적 불부합지 토지에 대한 소유자들의 직·간접적인 토지 소유권행사의 제약이 풀리게 됐다.

지적 불부합지는 지적도면에 등록된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현황이 서로 다른 지역으로 지적측량을 할 수 없는데다, 경계구분이 모호해 토지 소유자간 분쟁의 원인이 돼왔다.

이번에 정리된 부석 강당1지구는 인근 토지 경지정리 당시 경계결정이 잘못된 토지로, 사정당시 등록된 토지와 중복되는 등 지적 도면상 경계와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이다.

또한 지곡환성1지구는 일제 강점기인 1910년대 최초 등록당시 기점의 방향이 틀어진 상태로 착오 등록된 토지이며, 해면에 접해있어 해면성 말소 등 지형의 변동이 발생해 지적도면상 경계와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등 소유자간 분쟁이 끊이지 않던 지역이다.

이에 시에서는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2004년 6월22일 지적공부에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로 등록하고, 불부합지 정리를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소유자들과 협의를 했으나 면적 증감에 따른 정산 문제와 소유자들의 감정대립으로 장기간 지연돼 왔다.

시에서는 지적 불부합지 해결을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해 사업비 9700만 원을 들여 지적 재조사측량을 실시했으며, 여러 차례에 토지소유자와 경계협의를 거쳐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등 경계분쟁 요인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이웃 간 갈등을 해소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산/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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