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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장외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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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장외공방’
  • 서정익기자
  • 승인 2014.01.07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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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근 “여성 등 소수자 권리보호 어려워”… 정당 역차별 부작용 우려 윤후덕 “국민과 약속 실천해야”… 여성명부제 등 별도 대안 수립 가능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6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여야의 대선공약이었던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먼저 이 의원은 “기초선거 무공천 제도에 대해 2003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져 (공천제가) 2006년 부활했다”며 기초단체 공천 폐지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정당공천 폐지 시 장애인, 여성 등 소수자 권리보호가 어려워지고, 후보가 난립해 검증이 제대로 안 되며, 협동조합 등에서 비롯된 유사 정당이 많아 정당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새누리당이 공약을 뒤집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이 의원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공천 폐지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결정인지, 현실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공천 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 의원은 “이 문제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 모두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며 “중앙 정치의 갈등이 지방으로까지 확산돼 지방자치가 잘 안 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의 정치적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명부제, 동반당선제 등 별도의 대안을 만들 수 있다”면서 “후보 난립은 매니페스토 운동으로 정책선거 분위기를 만들어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03년 위헌 결정이 난 것은 무공천 제도에 대한 게 아니라 정당 표방을 금지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 문제에 의견을 일치시키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새누리당이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을 꺼낸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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