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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4.7%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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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4.7%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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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5.29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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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월 1일 기준 42,498필지 개별공시지가 29일 결정?공시- 주요 상승원인으로 표준지가 상승과 주택개발 사업 등 꼽혀-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 접수, 심의 후 7월 말까지 통보 <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관내 토지 42,49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해당토지의 공적규제,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토지특성항목에 따른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토지와 관련된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와 지방세(재산세, 등록세 등)는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사용된다. 영등포구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4.7%가 올라, 서울시 평균 4.47%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용도별로 보면 주거지역 4.2%, 준주거지역 5.8%, 상업지역 5.1%, 준공업지역 4.7%, 녹지지역이 5.9%가 상승, 준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최고지가는 영등포동3가 9-48번지로 25,210,000원/㎡이고, 최저지가는 당산동 1번지로 295,000원/㎡으로 결정됐다. 구 관계자는 “주요 상승원인으로 지가 현실화율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전년대비 4.75%올린 것과, 뉴타운사업 등 각종 주택 개발 사업이 착공에 들어간 것이 반영됐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구 홈페이지(개별공시지가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하고, 결정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직접 또는 인터넷,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조사를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0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 2670-37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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