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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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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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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5.29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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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국회 국토위 소속 간사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서을)이 발의한 항공학적 검토 규정을 담은 항공법 개정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김포공항 주변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항공법 개정안은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할 수 있는 항공학적 검토 근거를 법률에 규정한 것으로서 그동안 시행규칙에 근거가 있었지만 국토부가 이를 적용한 적이 없어 사문화돼 있었다.항공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국토부는 10인 이내의 항공학적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게 하며, 이 위원회를 통해서 공항주변 지역에 대한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고도제한 완화를 심의‧의결하게 된다.항공학적 검토 위원회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등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따라 항공학적 검토를 실시해 현재 지표면으로부터 45m 이내로 건축물 및 구조물을 설치하도록 제한한 것을 위험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제한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 국토부는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구인 ICAO에서 항공학적 검토에 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있어, 이 국제적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강서구를 포함한 양천구, 부천시 등 김포공항 주변 지역에 고도제한 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김성태 의원은 “항공법 개정으로 강서구민 50년 염원인 고도제한 완화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발판을 마련했다”며“향후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항공학적 검토가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 ICAO 등에 국제세부기준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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