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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재산권 행사 지장 초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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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재산권 행사 지장 초래 지적
  • 서산/ 한상규기자
  • 승인 2014.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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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의회 한규남·김보희 의원, 토지 합병 등 지적절차 미 이행 충남 서산시의회 한규남, 김보희 의원은 지난 21일 제1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2006년 롯데 캐슬 아파트 준공 당시, 토지 합병 등의 지적절차 미 이행으로 인해 현재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지역구의원인 한규남 의원과 김보희 의원은 “이 아파트 부지는 지난 1958년 등록기관(당시 서산군) 측량당시 측량결과가 정확하다고 인정했는데 추후 2005년 7월 5일 동 행정행위가 잘못됐음을 확인했고 2004년 1월 20일 아파트 사업승인 당시 해당관리 부서에서는 당연히 동 필지 등에 대한 측량 검사등 의 절차를 거쳐 해당 토지 등에 대한 사업승인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6년 10월19일 건축물 등의 준공검사를 받기까지 당시 시청 측의 잘못으로 토지 합병 등의 지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현재 77여 필지가 개별필지로 관리되고 있어 입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낭비를 안겨 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롯데캐슬 아파트 토지문제는 결자해지 차원으로 시에서 해당 토지 57㎡(약 30평)를 매입해 아파트 측에 되돌려 주는 행정 절차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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