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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재건축조합 추진위 구성 구청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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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재건축조합 추진위 구성 구청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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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2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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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등 500명 미만 단지 <전국매일/서울> 이신우기자=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토지등소유자 500명 미만 재건축 단지에 대해 공공관리제에 의한 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구는 우선 시범적으로 신반포19차 재건축조합 추진위를 직접 구성하기로 했다. 기존 서울시 공공관리 추진위 구성 방식과 비교해 구성기간을 최대 60일정도 단축하고, 소요 비용도 5,200만 원에서 440만 원으로 92%(4,760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관리제는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업무를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시가 2010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정비사업전문업체 용역을 통해 설명회 개최, 동의서 징구 및 예비추진위원장, 감사 선출을 위한 선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투·개표 관리업무 등을 지원받아야 했다. 그러다 보니,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계약 심사, 용역 발주, 입찰 기간이 오래 소요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소규모 단지는 주민 간 합의가 신속히 이루어지므로 안전진단을 마친 후 짧은 기간 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 해도 구청 예산이 확보되고, 용역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재건축 추진이 지연돼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서초구는 이같은 민원을 해결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50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에 대해서 정비업체에게 용역을 맡기지 않고 공무원들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용역업체가 하는 업무가 안내문 발송, 등기부등본 발급,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같은 단순 업무가 대부분인 점에 착안, 선거절차 안내를 위한 설명회 등 형식적인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우편물은 우체국 E-그린우편을 이용해 일괄 발송하는 등 업무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했다. 지난 6월 방배13구역 예비추진임원 선거에서부터 도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자투표제도(K-voting)를 이용해 선거 당일 현장을 방문해야하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선거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인력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서초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관리제 운영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건축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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