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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브레인시티 사업관련 주민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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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브레인시티 사업관련 주민피해 우려
  • 평택/ 김원복기자
  • 승인 2014.01.12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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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시티 지정 해제 보류와 관련, 평택시가 인허가 기관인 경기도에 주민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지난 10일 확인됐다. 

평택시는 오전 언론인 신년 간담회에서 경기도가 3월17일까지 3800억원을 현물 출자방식으로 제공하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해제고시를 일시 보류했으나, 전체 사업비에 대한 자금 확보계획이 빠져 있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 때문에 사업중단 또는 미분양 발생 시 금융사에서 현물투자 자금 몰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공문서를 최근 경기도에 보냈다. 

경기도와 주민이 동의한 내용에는 토지소유자들이 기금 3800억원을 조성하고, 사업 종료시점에 산업용지가 모두 매각될 경우 금액과 이자를 돌려받게 돼 있다. 

미분양될 경우는 3800억원을 금융사가 몰취한 후 토지가액 비율에 따라 매각대금을 돌려주도록 되어 있다. 

미분양 되거나 파산될 경우 주민들의 재산이 몰취 될 수 있고, 사업이 성사되더라도 5∼6년 후에나 정산을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시는 지적했다. 

평택시는 그러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도로·상하수도·오폐수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성균관대학교 유치와 관련해서는 브레인시티 해제 여부를 떠나 하루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주민과 경기도가 동의한 자료를 보면 시행사는 자금조달 역할에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으며, 개발이익만 갖게 되는 구조”라며 “시행사인 브레인시티개발(주)는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금융권의 자금조달 확약서를 경기도에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평택/ 김원복기자
kimw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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