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는 지난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위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실시한다. 서민의 재산권 확보와 주거환경 안정을 목적으로 지난해 제정된 ‘특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이달부터 발효됨에 따라 중·소규모 주거용 위법 건축물을 구제할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지난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로서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 또는 대수선한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의 다가구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 주택이 해당된다.
다만 도시계획시설,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개발구역 및 상습재해구역, 환경정비구역 등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기간은 지난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이며, 신고 방법은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사를 통해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해당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해당 구청은 신고 받은 대상 건축물을 수원시 건축위원회에 상정해 심의 결과에 따라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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