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5일 시청에서 송영길 시장과 서진원 신한은행장, 김하운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공동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이자차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인천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저리의 융자사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대출 희망 소상공인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적격성 검토를 통해 보증심사를 받은 후 취급 전담 은행인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이들이 부담할 이자 총액 중 2.5%는 시에서 부담한다. 대출한도는 소상공인 운영업체당 2000만 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에 걸쳐 분할방식으로 상환하게 된다. 백 현 시 생활경제과장은 “협약으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융자와 이차보전을 통해 금융부담을 덜어주고,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금융 프로그램 개발 및 보호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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