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재난 관리 관련 시민 알 권리 충족과 책임 행정 강화를 위해 지난해 재난관리 실태를 용인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공시 등)에 따라, 지난해 재난관리실태를 지난 13일자로 용인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용인시 2013 재난관리 실태’ 공고문에는 지난해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투자현황(예방^대비^대응^복구사업 등) 및 운영성과 등이 담겨 있다. 재난 피해 및 복구 비용, 재난 예방실적, 재난관리기금 관련 사항,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및 그 밖에 공공시설물 내진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시는 지난해 풍수해 재난 등 자연재난이 4회 발생했으며 재난관리 역량에서 재난예방 조치실적 및 재난관리기금 적립 현황 등에서 추진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관리자원의 경우 의료시설수, 수용시설수, 인력수가 지난 5년간 평균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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