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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5개 발전자회사 올해 RPS 미이행 과징금 600억원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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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5개 발전자회사 올해 RPS 미이행 과징금 600억원대 규모
  • 원주/ 안종률기자
  • 승인 2014.02.18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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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발전자회사 5곳(동서, 남동, 남부, 서부, 중부발전)의 RPS 미이행 과징금 규모가 수백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자 이와 관련 이강후 의원이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RPS 제도의 효과적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RPS 제도 시행 첫 해인 2012년도 과징금 규모는 총 254억원으로 이중 민간 발전사인 SK E&S(17억원)를 제외한 237억원을 발전자회사들이 납부했다.  2013년도 과징금 규모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RPS 의무량이 당초 2%에서 2.5%로 늘면서 과징금이 634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RPS는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강후 의원이 주최하고 에너지관리공단, 전력거래소, 한전 5개 발전자회사 등이 주관하는 이날 행사에는 강창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등 동료 국회의원을 비롯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부처 공무원,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과 발전업계, 신재생에너지업계 종사자 등 2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시행 3년째를 맞은 RPS 제도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열린다. 정책 초기 단계부터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신재생에너지 보급 의무량을 산정해서 발전사들이 과징금으로 때우는 식의 정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큰데 따른 것이다.  18일 이강후 의원은 “현재 RPS 의무량이 2% 수준임을 감안할 때 정부가 계획한 대로 2022년부터 10% 이상 의무량을 적용할 경우 과징금은 어마어마한 규모가 될 것”이라며 “제6차 전력수급계획과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목표치를 비현실적으로 11%를 잡다보니 정책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회 세미나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 등 RPS 주무부처와 공공기관들도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공감하고 있다”면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규제와 갈등과 같은 불필요한 행정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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