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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확보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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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확보 제도 마련
  • 김순남기자
  • 승인 2014.02.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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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진 의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경영 투명성 제고 새누리당 전하진 국회의원(성남 분당을)은 공공기관의 부채관리를 통한 경영정상화 추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전하진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수립 대상을 총자산 2조 원이상의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에서 모든 공기업·준 정부기관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시 부채종류별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부채관리를 보다 엄격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295개 공공기관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예산회계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공기업·준 정부기관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에 대한 국가의 감독을 더욱 강화 하도록 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 참여 공청회를 연 1회 의무적으로 개최해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을 통해 공기업들의 방만한 부채관리시스템에 대한 지적과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해 왔다”면서 “이를 보다 구체화해 공공기업이 부채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본 법안을 마련했다”고 개정안을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강석훈, 김무성, 김세연, 김을동, 김한표, 남경필, 박명재, 손인춘, 윤재옥, 이낙연, 이만우, 이재영, 이채익, 이학재, 황영철, 황진하 의원(가나다 순) 등 17명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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