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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공릉행복주택 지구지정 철회에 관한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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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공릉행복주택 지구지정 철회에 관한 건의안’ 채택
  • 서정익기자
  • 승인 2014.02.25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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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열 의원 제안 원안 가결 서울 노원구의회(의장 황동성)는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도열 의원이 제안한 ‘공릉행복주택 지구지정 철회에 관한 건의안’를 원안대로 채택했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공릉행복주택 지구지정을 고시한 사태에 대해 노원구의회는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구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공릉행복주택 지구지정 철회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한 것. 구의회는 건의안에서 공릉행복주택 추진지역은 경춘선 운행으로 소음과 불편을 겪었던 지역주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와 노원구청이 주민들과의 약속에 의해 복합문화시설을 추진중인 지역으로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위해 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공릉행복주택 지구지정은 노원구청과 협의하지 않았으며, 또한 지역적 특성과 노원구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중앙정부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의회는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공릉동행복주택 지구지정은 지난달 14일 공포된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추진하고 있는 바 지난해 12월 30일 지구지정을 고시한 후 근거법령을 마련하는 등 졸속행정과 더불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권 및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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