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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빠진 본회의, 민생법안 '일사천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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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빠진 본회의, 민생법안 '일사천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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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1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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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 반발' 한국당 불참…'턱걸이' 정족수 확보해 1시간 지각 개의
민주당, '4+1' 가동해 법안 198건 처리…필리버스터 없이 형소법 상정
한국당 발의 법안도 처리…청년기본법 땐 신보라 '나홀로' 참석해 찬성토론

국회가 9일 오후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반쪽 본회의'를 열고 2시간43분 동안 민생법안 198건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애초 이날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 간 합의에 따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다. 앞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기로 하면서 여야는 민생법안 180여건을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상정 시점 등을 두고 여야의 물밑 협상이 이어지면서 본회의 개의 예정 시간은 계속 미뤄졌지만, 개의와 민생법안 처리 계획에는 변동이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전날 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간부 대폭 물갈이 인사에 한국당이 반발하면서 기류 변화가 생겼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추 장관의 검찰 간부 인사를 '검찰 학살'로 규정하고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겠다며 본회의 개의 연기를 요구했다. 본회의 개의 시 긴급 현안질의, 관련 상임위원회 소집, 국정조사 등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의원총회 후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가동해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개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예정된 오후 6시에도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지역구 등으로 향한 의원들이 여의도로 채 돌아오지 못해 의결정족수(148석)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이 의총에서 본회의 자율 참석 방침을 밝히면서 정족수 확보는 더욱 불안해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자당은 물론 '4+1' 협의체 소속 의원들에게 전화 연락을 돌리며 정족수 확보에 부심했고, 결국 약 1시간 뒤인 오후 7시 5분 정족수를 '턱걸이'로 맞춰 본회의가 개의됐다.

민주당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의원 겸직 장관들과 전날 인사청문회를 마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총출동'했다. 강창일·이상민·민홍철·김정호·제윤경 의원 등 5명을 제외하고 124명이 모두 본회의장을 채웠다.

'4+1' 소속 정당 중 정의당 의원들은 전원 참석했다. 바른미래당, 평화당, 대안신당에서는 일부 불참자가 있었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도 본회의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으나, 대부분의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첫 표결 안건인 회기 결정의 건은 재석 의원 151명 중 151명 찬성으로 통과됐고, 이후 민생법안도 151∼153명가량의 재석 의원으로 간신히 정족수를 채워 처리됐다.

번갈아 의사봉을 잡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의결정족수를 의식하며 신중하게 법안 처리를 진행했다. 표결 참여 의원이 148명이 넘지 않았는데 표결을 마치려 하면 의원들은 서로를 채근하거나 의장석을 향해 '신호'를 보냈다.

아슬아슬한 상황이 이어지자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보좌진들 잘하라"며 소리를 치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본회의에 불참해,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 표결에도 아예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무사법 개정안,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상당수의 한국당 의원 발의 법안이 한국당 참여 없이 표결 처리됐다.'

다만, 새누리당(한국당의 전신)이 20대 국회 개원 첫날 전원 참여로 발의한 '1호 법안' 청년기본법 제정안 처리 때는 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나 홀로' 본회의에 참석해 찬성 토론에 나섰다.

신 의원은 "오늘 본회의가 민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되면서 반쪽 국회로 민생법안이 처리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한국당 모든 의원 찬성의 마음을 담아 제가 대표로 찬성 표결에 임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의 토론에 민주당 의원들은 "그럼 본회의에 들어와서 하라", "부끄럽게 생각하라"며 야유를 보냈고 일부는 잠시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긴장 속에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은 본회의 후반부 '데이터 3법'에 대해 정의당 김종대·추혜선 의원이 반대토론을 벌이자 그 틈을 타 화장실 등에 다녀오려고 우르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는 진풍경도 연출했다.

이날 본회의 말미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상정 및 처리 때와는 달리 한국당의 반발 없이 '조용한 상정'이 이뤄졌다.

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 때문에 상정 후 바로 표결 처리도 가능했으나,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합의 처리를 위한 협상에 나서겠다며 표결을 13일로 일단 미뤘다.

민생법안 처리와 형소법 개정안 상정까지 끝난 오후 9시 48분 문 의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정회된 본회의는 이날 자정이 되면 자동으로 산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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