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통과로 공익사업 및 지역 봉사 기대
‘강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체육단체 투명성 제고
‘강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체육단체 투명성 제고
서울 강서구의회 송순효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2건이 제269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됐다.
먼저,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강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와 통합 규정해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속적인 추진과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됐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변경 및 용어 정의 ▲무상교육 확대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 조정 및 명확화 ▲효율적인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기금 확보 규정 정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송순효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새마을운동조직이 보다 활성화돼 새마을회원들이 공익사업 및 지역봉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보다 적극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 체육단체의 지원 및 관리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운영 전반에 대한지도․감독을 강화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변경 및 용어 정의 ▲강서구체육회 및 강서구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보조범위 명확화 ▲지도․감독 및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근거 명문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송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체육단체 운영․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우리구에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체육을 즐기는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김윤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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