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불량 마스크를 판매하려 하거나 사재기한 마스크를 대량 판매하면서 정부에 판매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A(35)씨 등 2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일 유통업자로부터 매입한 불량 마스크 2만9천여개를 경기도 하남시 한 물류창고에 보관하면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개당 1800원∼2000원에 판매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질 성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마스크를 유통업자로부터 매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에게 불량 마스크를 판매한 유통 업자를 상대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은 또 마스크를 동일한 판매처에 대량으로 판매하면서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업자도 검거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B(2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B씨 등은 지난달 27일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해 유통업자에게 KF94 방역용 마스크 총 3만여장을 장당 2300원씩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달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지키지 않고 판매 사실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았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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