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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 의원 '평창올림픽 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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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 의원 '평창올림픽 특별법' 개정안 발의
  • 평창/ 장대흥기자
  • 승인 2014.03.24 0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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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은(태백^영월^평창^정선) 여야 의원 164명과 함께 ‘올림픽 배후도시’ 추진을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올림픽 배후도시란 올림픽 개최지와 폐광지를 잇는 새로운 융^복합 관광클러스터로서, 제2의 새마을운동을 통해 주민이 직접 경영하는 ‘창조관광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염동열 의원은 지난 2년여간 끈질기게 올림픽 배후도시를 추진하며 대통령과 동료 의원, 언론과 지역주민을 상대로 설득 노력을 계속했고, 관련 부처 및 강원도와 평창군, 국회 법제관과 민간 관광전문가 등과 함께 수십차례의 회의 끝에 개정안을 완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염 의원의 3차례 대통령 보고 후, 부처 합동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3차 평창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등에서 올림픽 배후도시 관광육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올림픽 사업에서 다소 소외돼 있던 태백과 영월까지 지원을 받게 돼 주변지역 관광에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하게 됐을 뿐 아니라, 강원도 전체 및 한국 관광을 견인하는 관광클러스터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악과 해양을 중심으로 한 천혜의 관광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올림픽 개최, 올림픽 배후지역 및 인접지역에 관광인프라 구축 및 관광콘텐츠 개발, 지원(관광기금 및 체육기금 우선 지원), 대회관련시설사업 지원을 위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 감면 규정 추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염 의원은 “올림픽 배후도시는 기존의 인프라(6개의 대형리조트와 5개의 호텔, 검증받은 각종 축제와 음식 등)를 최대한 활용하고 이것을 묶어 통합마케팅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규모 예산 지원에 대한 부담도 적다”며 “특히 2017년 고속철도가 완공되고 평창올림픽 경기장 주변 진입도로 인프라 공사가 끝나면 수도권-강원도가 1시간 30분대 주파가 가능해진다”고 밝혀 ‘교통혁명’을 통한 ‘관광혁명’의 시대를 예고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내외 빅이벤트는 물론 세계 어느 올림픽에서도 개최지 외 주변지역 관광활성화를 통한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시도는 없었다”며 “여기에 국내 기술상품 홍보 및 수출까지 가미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최초의 ‘창조올림픽’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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