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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법제처와 법제업무 교류 협력 협약 ..."시민이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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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법제처와 법제업무 교류 협력 협약 ..."시민이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것"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5.02.27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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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와 법제처는 최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민선 단체장체제 출범 20년을 맞아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업무 교류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시와 법제처는 ▲인천시 자치법규의 법적합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협업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지역경제 활동을 제한하거나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령 정비 ▲법제분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교육 및 인력교류 ▲기관 간 법제정보의 공유와 제공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유정복 시장은 “협약을 계기로 시와 법제처 상호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돼 인천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토대가 튼실해 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자체적으로 38개 법규 557개의 딱딱한 조문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바꾸고,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46개 민원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유사법규 및 목적달성 법규 통^폐합으로 41개 법규를 폐지하는 등 자치법규를 정비해 오고 있다. 안효직 시 법무담당관은 “법제처와의 협업을 통한 자치법규 정비가 민선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의미있는 사업인 만큼, 실효성있고 시민이 알기 쉬운 자치법규가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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