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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해외여행객 면세범위 초과물품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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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해외여행객 면세범위 초과물품 단속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5.03.13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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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본부세관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 동안 인천항을 이용하는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여행자휴대품 검사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번 휴대품검사 강화 조치는 올해 1월1일부터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여행자가 휴대품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30%에서 40%로 오르고, 지난달 6일부터는 입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2회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3회째부터 6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했기 때문이라는 것. 세관은 또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할 관세의 30%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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