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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합동단속반 모든 금연대상시설에 25~29일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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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합동단속반 모든 금연대상시설에 25~29일 집중 단속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5.03.23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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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25일부터 29일까지 모든 금연시설을 대상으로 합동 지도.단속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3월 현재 시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은 공공청사.유치원 및 학교.의료기관.어린이집.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 5만4777개소와 도시공원.버스정류장.학교정화구역 등 시 및 군.구 조례에서 정한 금연구역 2955개소 등 모두 5만7732개소다. 올 1월 1일부터 100㎡ 미만의 모든 음식점까지도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되면서 금연 대상시설수는 전년대비 53%가 증가했다. 단속기간 동안 시와 군.구 공무원 및 금연단속인력 등 67명으로 24개반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금연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170만원(1차)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될 경우에는 3만~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길자 시 보건복지국장은 “합동단속 외에도 상설 금연단속반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홍보.계도활동을 중점 전개해 시민 스스로가 법질서를 준수하고, 간접흡연 없는 클린 인천을 조성하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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