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지자체장 인정 위기사유를 추가하는 등 긴급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단전단수 가구나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탈락 가구, 아동을 동반한 채 여관^고시원 등을 전전하는 경우 등 지자체장 인정 위기사유를 신설했다. 종전에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수용, 중한 질병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에 한 했다. 선정기준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185% 이하,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의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이다. 구는 또 신속한 발견과 지원을 위해서 담당공무원 외에도 경찰 등 관련 행정기관^복지기관 관계자 등 현지 확인만으로도 지원 대상을 인정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구 사회보장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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