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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임금제 도내 민간기업·기초단체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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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임금제 도내 민간기업·기초단체로 확대 추진
  • 한영민 기자
  • 승인 2015.04.22 0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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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면 각종 평가 때 가산점 부여…도 산하기관도 적용 경기도는 생활임금제를 도내 민간 기업과 일선 시·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주거비와 식비 등 최소 생계비용 외에 의료비와 문화비 등도 포함한 임금이다. 도는 부서별로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기업을 파악한 뒤 시행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특히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중소기업 자금지원과 일자리 창출, 노사협력 우수기업 선정 때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도내 시·군으로도 확대, 각종 평가 때 가산점을 줄 계획을 세웠다. 현재 성남시가 기간제 근로자를 위한 생활임금 지원조례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도는 지난달 생활임금 시급을 6천810원으로 결정, 소속 기간제 근로자 401명에게 3월 1일 자로 소급 적용했으며 이는 최저임금 시급 5천580원의 122% 수준이다. 또한 월급으로 환산하면 142만3천원(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월 11만1천∼24만5천원의 임금 상승효과가 있다. 도는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을 도 산하 26개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관련 조례 개정안이 지난 13일 도의회에서 의결됐다. 한편 개정조례가 시행되면 도 산하기관의 기간제근로자 300명이 혜택을 보며 시행 시기는 예산편성 등을 고려, 내년 1월 1일로 정했다.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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