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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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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 당진/ 이도현기자
  • 승인 2014.02.19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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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당진시는 치료가 어렵고 재발률이 높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치료비 지원은 장기적인 투약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양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환자 1명당 월 3만 원 이내로 연간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정신질환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약품비, 정신요법료에 대한 본인 부담 비용이며(진찰료와 비급여 항목은 지원 제외) ▲지원 대상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정신질환자 및 뇌전증 진단을 받은 자로 연령 제한은 없으나 당진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둬야만 한다.  시는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을 탄력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외국 국적 소유자라도 당진 내 거주 사실과 건강보험가입 현황이 확인되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치료비 지원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신청서를 작성해 ▲본인명의 통장 ▲ 진단서 ▲치료비 지급 영수증 ▲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시에 따르면 치료비 지원 외에도 신청자를 대상으로 투약 관리와 정신건강 상담도 실시해 환자의 투약의지 저하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생활 할 수 있는 자생능력 향상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해에 322명의 재가 정신질환자에게 63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올해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진진단검사와 치료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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