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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남구, 세무민원 해피콜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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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남구, 세무민원 해피콜 제도 운영
  • 대구/ 신미정기자
  • 승인 2014.02.25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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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남구(구청장 임병헌)는 세무업무와 관련해 방문 및 전화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처리후 A/S모니터링을 실시,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과 민원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세무민원 해피콜(Happy Call)제도’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에 대해 ‘친절도, 처리기간,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 세무행정에 반영, 공평과세와 신뢰하는 공직자상을 정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제도운영은 ‘세무관리, 부과, 과표, 세무조사, 체납정리, 세무기동처리’ 등 6개 담당별로 3개월간 처리한 민원 중 무작위로 담당별 30명 정도를 선정, 7월과 10월, 12월 3회에 걸쳐 전화면담을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업무처리, 지방세 이의신청, 체납처분 등 지방세업무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해 세무업무에 반영하게 된다. 김봉기 세무과장은 “세무업무는 주민의 재산과 직결되고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민원처리 후의 주민만족도를 바탕으로 보다 공평하고 신뢰하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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