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은 오는 31일까지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열람하게 되는 주택은 지난 1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가격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완료된 개별주택 1만1401호와 공동주택 1293호가 대상이다. 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열람하기 위해서는 개별주택 가격은 의령군 홈페이지(www.uiryeong.go.kr)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www.molit.go.kr)에서 할 수 있다.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통해 산정한 가격을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되며 내달 30일 최종 결정·공시하게 된다. 공시된 주택 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고,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자료 등으로도 제공된다. 문의는 의령군 재무과(☎ 055-570-2304)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