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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6월말까지 체납세금 징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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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6월말까지 체납세금 징수 ‘총력’
  • 보령/ 이건영기자
  • 승인 2014.04.13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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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는 이달부터 오는 6월말까지 3개월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총력 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이번 체납세금 징수기간에 특별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강력한 징수를 통해 이월 체납세금의 30%인 18여억 원을 집중 징수키로 했다.이 기간 중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고액체납자 특별 전담팀에서 담당별 책임 징수 제를 운영하는 한편 100만 원 이하 체납자는 읍면동에서 책임 징수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체납세금의 38.3%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을 이용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해 체납세금 징수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특히 징수기간 동안 체납자에 대한 수시 재산조회를 실시해 채권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장기 압류 및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기로 했다.또한 5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계좌 및 자영업자 매출채권 압류를 실시하고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활용 예․적금 등 채권을 압류하고 직장을 조회해 급여를 압류키로 했다.시 관계자는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돼 체납세금 없는 보령시가 되도록 체계적인 징수독려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보령시의 총 체납액은 62억8,300만원이며 이중 68.7%인 43억1,600만원이 시세이고 31.3%인 19억6,700만원이 도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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