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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15년도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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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15년도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 진주/ 박종봉기자
  • 승인 2015.03.18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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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전거 거점도시인 경남 진주시는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인해 지난해 169건에 1억2400만원의 혜택을 봄에 따라 올해도 지난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재가입해 자전거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보호에 나섰다.

자전거 보험 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진주시민이 타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자전거 보험 적용이 가능한 범위는 직접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나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중의 다른 사람이 타고가는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이다.

2015년 주요 보장내용은 보험기간 중 자전거 사망(15세미만 제외) 과 후유장해의 경우 최대 3,500만원, 자전거 상해 위로금은 4주 이상 20만원에서부터 8주 이상 60만원까지이며 4주이상 진단자중 1주 이상 실제 입원 시 20만원이 추가 지급되고, 그외 자전거 사고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사고처리 지원금 등도 보장받게 된다.

보험금 신청 절차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가입한 보험사(동부화재해상보험(주) 전화 1899-7751)에 제출하면 되고, 보험금청구서는 진주시청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간위치의 생활정보서비스 내 자전거보험가입 안내 란에서 인쇄할 수 있다. 청구서 작성시 반드시 사고장소, 사고경위는 정확하게 기록 해 주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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