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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탈루·은닉 세금 31억5천만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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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탈루·은닉 세금 31억5천만원 추징
  • 청주/ 양철기기자
  • 승인 2014.01.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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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지난해 지방세 신고납부 취약분야를 집중 조사해 1348건을 적발, 31억 5000만 원의 탈루·은닉 세원을 추징했다고 8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370개 법인조사에서 2억 5000만 원을 추징했고 원룸 미등기 전매, 비과세감면 사후조사, 임대사업자 조사 등 취약분야의 테마별 기획조사에서 29억 원을 거둬 들였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취득세 21억 1000만 원, 지방소득세 7억 7000만 원, 기타 지방세 2억 7000만 원 등이다. 주요 내용은 원룸 사용 전 세입자를 입주시킨 후 매각한 건축주에게 13억 원을 추징했다. 또 비상장법인이 주식지분 50% 초과 시 과점주주에 해당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함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지 않은 경우와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이 지나기 전 매각한 사례 등도 있었다. 시는 고의적인 탈루보다는 장부상 착오나 지방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신고 누락도 많아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로 추징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서면 위주로 세무조사를 벌여 법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탈루·은닉 세원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분야는 기획 세무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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