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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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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알아야 한다
  • 이춘식 강원 동해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위
  • 승인 2014.06.11 0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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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면.......안스러운 피해자의 입에서 나오는 한결 같은 소리... 정말 밉지만.. 그래도 애기 아빠(가족)인데 전과자로 만들기는 싫다/벌금 많이 나오느냐/ 동네 창피하다/ 형사 처벌은 원치 않고...그냥 접근 금지만 해 달라/ 는 경우가 많이 있다이런 걱정들을 모두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이것이 해답이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이 가능하다.형사사건 처리시 경찰관을 통해 신청하는 “임시조치”는 위 1∼3호의 내용과 동일하며 2월 이내 2회 연장 최대 6개월까지 보호 받을 수 있고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지지만피해자보호명령은 최단6개월 최장 2년 까지 가능하며 1∼3호 위반 시 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임시조치의 그것보다 처벌 수위도 높다필요한 서류로는 ①가족관계증명서 ② 기본증명서 ③주민등록등본 ④기타소명자료 (진단서, 사진, 진술서 등) 이며 가까운 법원에 신청이 가능하다. 형사처벌이 아니라도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우리는 “꼭” 알아야 한다. 그리고 “꼭”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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