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는 12년 7월 경찰시스템에 아동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의 정보를 미리 입력한 상태에서 실종아동 발견 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하게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지문사전등록제를 도입하여 현재 183만 여명이 등록을 완료했으며, 지문사전등록제가 아동의 실종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활성화 하고 있다.하지만 여전히 인식부족과 개인정보의 유출을 우려해 등록하지 않는 가정이 많다. 경찰에서는 등록된 정보를 경찰청 별도의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키보드보안, 웹구간 암호화, 서버보안, DB암호화, 지문데이터 암호화 등 5단계 보안정책을 반영하여 운영함으로써 유출위험이 없이 관리하고 있다.또한 등록 후 보호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고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해 놓았기에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사전등록은 가까운 경찰서 아동청소년계, 지구대, 파출소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경찰청 “안전Dream”홈페이지(http://www.safe182.go.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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