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경찰서에서는 지난 5월 본인 집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내가 외로우니 잠이 들 때까지 술을 따르라”고 요구하는 등 1시간에 걸쳐 7차례의 허위신고를 한 A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 벌금을 선고 받았다이같은 허위신고는 그 정도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1천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경범죄처벌법위반(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이다. 이러한 처벌 여부를 떠나서 본인의 장난으로 인해 타인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허위신고자는 경찰관 출동을 유도하기 위해 과장된 피해내용을 진술하는 경우가 많고, 허위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다른 긴급한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없다. 특히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사건 처리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나 하나쯤 허위 신고를 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 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한 허위신고가 시급을 다투는 위급상황에 있는 타인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고 이같은 허위신고가 꼭 근절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