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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무심코 던진 투망행위, 큰 코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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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무심코 던진 투망행위, 큰 코 다친다'
  • 오종칠 (강원 원주경찰서 문막파출소 경위)
  • 승인 2014.06.30 0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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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장미 넝쿨이 아름다운 계절이지만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시원한 강과 계곡을 찾는 피서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최근 주말과 휴일을 맞이하여 지나간 어린 시절의 추억과 그리움 속에 하천에서 투망을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 단속을 요망한다는 신고가 농촌파출소 소재한 경찰관서에 자주 접수되고 있다.투망을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는 행위는 엄연한 위법행위로 위반시 내수면어업법위반으로 형사입건되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안으로 경찰에서는 관할 행정관청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거나 일단 신고를 접수한 후 형사입건하여 관할 행정관청으로 사건을 이첩하고 있다.투망 사용의 경우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신고 사안으로 제한이 되고, 사용하려면 시, 군,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를 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그리고 내수면(강, 하천, 호수, 저수지) 등에서 포획이 허용되는 범위는 손으로 잡거나 뜰채, 낚시, 족대 등 간단한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로 제한이 되어 있으며 투망 등 불법어구를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면 위법행위에 해당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다가오는 휴가철, 옛날 시골 인심 생각하고 “걸리면 너그럽게 잘 봐주겠지” 라고 생각했다간 큰 오산이다.무심결에 호기심으로 투망을 던졌다간 항상 주변에서 목격하고 신고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내수면 어족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여 불법어로 행위로 형사처벌 받는 일이 절대 없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 끝. (원주경찰서 문막파출소 경위 오종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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