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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동해안 대표 브랜드 대게 씨 말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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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동해안 대표 브랜드 대게 씨 말린다”
  • 박노창 경북 영덕북부수협 조합장
  • 승인 2014.12.02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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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방향이 수산자원 보호에 우선해야 한다”는 어업인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 브레인들의 고정적인 사고는 여전히 겉돌고 있다. 수산자원 보호에 그들의 사고가 전환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미봉책으로 일관,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바다환경이 날로 심각해지는 것은 인위적으로 어쩔 수 없다 치자. 하지만 어류의 산란, 서식, 성장하는 과정과 성어포획 시까지 자원관리 및 보호책을 정부 관료들이 고민하고 관심을 집중해 일관성 있게 꾸준히 밀고 나갔다면 그래도 희망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동해안 어민들은 이런 희망이 없다. 지구상의 50억 인구의 기호식품이며 고부가가치 수산물인 동해안의 대게 자원은 국부(國富)이고 엄청난 자산이며 자손만대 물려 줘야 할 소중한 자산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이 자원은 지금 불법어업자들의 손에 농락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왕돌잠을 어업근거지로 삼아 대게를 잡고 있는 영세한 소형자망(5톤 내외) 선주들은 포획기간(11월1일부터 익년 5월 말까지) 종료와 함께 폐어망청소 등 자원조성 관리에 목숨을 걸고 바다를 지키고 있다. 왜냐하면 수산자원관리법 상 수심 400M 이내에서는 조업금지 구역으로 규정 하고 있는 데도 불법어업자들은 포획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야간에 법을 위반해 조업금지수역에 투망하기 때문이다. 불법어업자들은 위치표지인 부기도 물밑에 내리고 낮에는 자망 감시선을 속이고 있다가 야간을 틈타서 밤 21시 ∼22쯤 GPS로 투망 위치를 설정 해 놓고 투망위치를 찾아 그물을 양망해 1척당 암게 5,000미 이상을 불법포획 해 간다. 이로써 해마다 30%이상 자원이 감소 해 온 것이 사실이다. 대게는 이제 멸종위기에 직면에 있다. 어업인들은 살 길이 없어 망연자실 시름에 빠져 한숨만 쉬고 있다. 심지어 “대게 멸종될 날이 2∼3년 가면 잘 간다”며 도산되기 전에 어촌을 떠나겠다는 영세 어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3∼4년 전부터 이들 영세어민들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우리가 지킨다"는 강한 의지로 도 ·시· 군에 수차 건의해 유류비를 지원받아 민간인 감시선을 자체 구성해 거의 매일 불법 통발어선을 지키려 출항 하고 있다. 하지만 일단 조업금지 구역(수심400M 이내)에 투망한 후에는 사법기관인 검사가 바다에 직접 나가 단속해도 불가능 하다. 왜냐하면 투망된 뒤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상 포획, 소지, 운반, 판매, 보관 행위 시 아니면 검거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 사법권이 있는 사람이 오면 통발 어망 안에 포획한 암게를 바다에 방류해 버린다.해경, 사법권 있는 공무원이 육지에서 검거한 것은 이미 폐사하여 엄청난 자원이 손실된 후 이기 때문에 자원 보호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다. 학자들의 논문 발표에 의하면 암게 1미당 5만미에서 10만미를 번식 한다고 한다. 최소 5만미를 번식한다고 가정한다면 미당 가격 1만원으로 환산해보면 암게 1미(새끼에서 8년간 생육하면 포획 가능한 체장인 9cm가 됨)에 5억원의 가격이 산출 된다. 지난 2012년도에 포항해경 산하 시, 군(5개)에서 검거된 양은 암게 1만미 라고 한다. 돈으로 환산하면 1만미×5만미×1만원 = 50조가 된다. 검거된 양이 1만미 인데 미검거, 유사매매양을 합치면 거의 5배는 넘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추정이다. 우리나라 1년 예산 전체가 380조 인데 1만미 불법 암게는 7분의 1로 50조의 국부를 손실 보게 된다는 얘기다. 과연 중앙, 지자체 관료들이 이 엄청난 자산이 손실 된다는 판단은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우리 동해안 대게 잡이 어민들은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 그간 4년간 정부에 요구한 근본대책을 다시 제의한다. 먼저 정부가 특별대책을 조속히 세워 조업금지해역(수심 400M)이내에는 아예 연안통발 어선들이 투망을 못하도록 연중 상시 지도선과 경비정 을 배치 감시해야 한다. 또 지자체별로 지도선을 건조 보유해서 대게 자원보호에 나서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와 함께 사법권 있는 공무원, 해경이 승선 감시 해야만 근본적으로 포획예방이 가능하다. 둘째는 불법대게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수산자원 관리법처벌 규정을 강화, 암게 포획자에게는 1마리가 5억원의 자원을 없애는 행위로 미당 수천만원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하고,심하면 어구, 어선 몰수 또는 허가 취소까지 벌칙 (현행 1천만원 이하 벌금)을 강화해야한다. 소지, 운반, 보관, 판매 행위자도 현행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강화해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국회의원을 설득시켜 벌칙 개정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현재 서식하고 있는 대게라도 지킬 수 있고 어업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정부는 영세 어업인들이 살아 갈 수 있도록 조속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어느 수산학자 얘기처럼 동해 바다가 ‘텅빈 바다’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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