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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식 "불법왕진 행정처분 의료인 5년간 6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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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식 "불법왕진 행정처분 의료인 5년간 64명"
  •  태안/ 윤병도기자
  • 승인 2015.09.0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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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의원(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한 불법왕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6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러한 불법의료행위는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TV드라마 ‘용팔이’에서 장소와 환자를 불문하고 돌팔이 외과의사가 조직폭력배의 응급상황시 비밀불법왕진을 하는 불법의료행위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 현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년도 별로 보면 ▲2010년 11건 ▲2011년 8건 ▲2012년 23건 ▲2013년 7건 ▲2014년 10건 ▲2015년 5건의 의료법 위반이 있는 것을 국감자료을 통해 분석한 결과다.
 TV드라마와 같이 의료인이 아니면 당연히 의료업을 할 수 없고 의료인의 경우에도 호텔에서 수술 등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드라마 속 주인공은 멋있어 보이지만 현실에선 명백한 불법” 이라며 “ 건강한 보견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본분을 지키고 의료관계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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