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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래 중구의회부의장,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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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래 중구의회부의장,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나서
  •  서정익기자
  • 승인 2015.09.08 0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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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의회 김기래 부의장이 중구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3년마다 중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해 3년마다 조사하도록 했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등을 지원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사 등에게 처우개선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그리고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해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구청장이 노력해야 함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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